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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정년이 <BR>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로써, 보통 정년을 5~10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게 됩니다. 명예퇴직자는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<BR>준비할 수 있고,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. 명예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는 정상적인 퇴직금에 정년 <BR>퇴직 때까지 남는 급여의 일정부분이 가산되게 됩니다. 1990년대에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·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중 하나가 <BR>명예퇴직제도입니다. 명예퇴직제도는 기업에 따라 희망퇴직제도, 조기퇴직제도, 특별퇴직제, 선택정년제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집니다. <BR>즉,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은 용어만 다를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<BR>됩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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